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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오시는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09(마곡동) GMG엘스타 1001, 1002호/ 전화 : 02-2062-0001 / 팩스 : 050-9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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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문
벤처나라 규정
신청 서식
추천기관 신청

벤처나라 신청 안내
1. 자격 조건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 추천기관 추천에 의한 업체 온라인 신청 : 업무협약된 추천기관(공고문 7p)의 추천 후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매 분기의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
    * 추천 혜택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 2점
    * 추천가능기간 : 각 추천기관마다 추천일정 다름, 해당 추천기관 추천일자 확인 필(必)
      (추천기관별 모집 후 조달청에 추천 공문을 보내주므로 업체는 조달청에 추천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 추천 없이 업체 온라인 직접 신청 : 추천이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창업벤처기업 상품 또는 기술, 
      품질평가 동시면제(관리규정 8조 참조) 대상 상품
    * 신청 기간 : 매 분기의 처음, 중간달 (1~2월, 4~5월, 7~8월, 10~11월)
2.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Tel. 032-817-2900

벤처나라 이용 이점
1. 벤처나라에 등록된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은 공공조달시장 진출 상담,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부스 제공, 
   언론보도, 홍보동영상, 맞춤형기획전 등 각종 혜택 지원
2. 벤처나라 실적을 바탕으로 MAS, 우수조달물품시장 진입과 조달청 G-PASS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지정을 위한 조달기업 컨설팅 및 수요기관 마케팅 지원
   – MAS 우수제품 진출실적(누계) : (‘18) 15개사 254개 상품 → (’19.2) 254개사 271개 상품
   – 국제입찰 등록, 입찰서,제안서 작성,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5.1.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9.6.2., 2010.3.25., 2013.3.23., 2014.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3. 삭제 <2014.2.28.>
4. 삭제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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